충남도 ‘청렴마일리지’로 청렴활동 자발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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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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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서별·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가점·포상금 등 부여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소속 직원의 자발적 청렴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별·개인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평가해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하는 청렴마일리지 평가 항목은 총 10개로, 개인별 마일리지는 ▲청렴교육 이수 ▲출장식비 본인부담제 ▲행동강령 준수 등 6개 항목이며, 부서별 마일리지는 ▲업무추진비 공개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청렴결의대회 등 4개 항목이다.

 도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승인하도록 하며 이를 다음해 1월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가 결과 상위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우수자에 대한 인사가점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렴도는 조직 및 직원 전체가 참여해야 향상될 수 있다”라며 “이번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청렴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간부공무원 청렴 집합교육, 컨설팅 감사, 공직자 외부강의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골프금지 등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고강도 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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