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마일리지 제도는 부서별·개인별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개인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평가해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도입하는 청렴마일리지 평가 항목은 총 10개로, 개인별 마일리지는 ▲청렴교육 이수 ▲출장식비 본인부담제 ▲행동강령 준수 등 6개 항목이며, 부서별 마일리지는 ▲업무추진비 공개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청렴결의대회 등 4개 항목이다.
도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승인하도록 하며 이를 다음해 1월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렴도는 조직 및 직원 전체가 참여해야 향상될 수 있다”라며 “이번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으로 청렴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간부공무원 청렴 집합교육, 컨설팅 감사, 공직자 외부강의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골프금지 등 청렴도 상위권 도약을 위한 고강도 시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