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시인 송경동(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월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000여 명과 경로를 이탈해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다른 두차례 집회에서 경로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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