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자기주식(인적분할 시)에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양도손익에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대기업이 자회사로 분리하기 직전 인적분할 방식을 통해 자기주식의 비율을 극대화한 뒤 주식을 배정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인세법은 5년 이상 내국법인이 분할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뒤 분할법인의 출자만으로 인적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간 재벌·대기업은 자기주식에 배정된 자회사 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 대주주 일가들이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지배권을 확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신고된 지주회사 중 인적분할을 통해 전환된 36개사의 지주회사 전환 전후 대주주 의결권 지분을 비교한 결과, 대주주의 지분이 평균 16.93%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기주식에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대주주 일가의 추가적인 자금투입 없이 대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는 것은 분할 전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주주 평등주의를 훼손한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제민주화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대해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를 부과, 대주주의 지배권 확대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 법안에는 같은 당 김현미·박광온·홍종학·김기준·최재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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