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탤런트 전원주(76)씨가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과거 광고모델을 했던 순댓국 체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전원주씨가 A 순댓국 체인 대표 권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권씨 등은 전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본래 A 순댓국 체인 광고모델이었던 전원주씨는 동업자가 나와서 만든 B 순댓국 체인의 광고모델로도 동시에 활동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과 비슷한 상호에 전원주씨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자 A 순댓국은 전원주씨를 고소하고 B 순댓국과 상표권 다툼을 벌였다. 전원주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표권 다툼에서는 B 순댓국이 이겼다. 이에 전원주씨는 지난해 12월 A 순댓국을 상대로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 순댓국 대표인 권씨는 전씨가 A 순댓국과 광고모델을 계약하고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B 순댓국과 모델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순댓국과 모델 계약은 이미 2014년 11월 종료됐다"며 "전원주씨의 성명과 초상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B 순댓국은 'A 순댓국의 표장(마크)도 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처음 표장을 만든 것은 A 순댓국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 양측은 상표권 소송 항소심을 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