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서울 강남구의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조정 기준액이 물가상승률 및 학원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정씨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 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당시 정씨는 수학·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에서 각각 월 34만원(1분당 300원)과 56만원(1분당 247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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