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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지역 학원 수강료 인하 명령 적법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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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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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교육당국이 서울 강남지역 학원에 수강료를 일부 내리도록 명령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서울 강남구의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의)조정 기준액이 물가상승률 및 학원 종류·규모·시설 수준 등을 고려해 수립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2013년 11월 정씨 학원의 수강료를 조정 기준액인 1분당 238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당시 정씨는 수학·영어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에서 각각 월 34만원(1분당 300원)과 56만원(1분당 247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이에 정씨는 "교습비를 내릴 땐 적자가 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심은 "조정명령이 물가 수준과 지역교육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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