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ㆍ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갱신에 최종 합의하고 15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 양해각서는 1972년 맺은 한·미 패류위생협정 이행을 위해 1987년에 최초로 체결됐으며 이후 3차례(1993·1998·2003년)에 걸쳐 갱신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양해각서 만료 이후 패류 대미수출 중단 등으로 7년간 양해각서 갱신이 미뤄졌다.
해수부는 국산 패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국내 패류 생산 해역과 가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지난 3월 경남 통영에서 진행한 FDA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양해각서 갱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7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갱신은 그간 우리나라가 국내 어장 인근 육․해상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등 패류위생관리를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에 대한 국산 패류 수출 증가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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