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유승민, 이종걸 여야 원내대표와 정 의장이 만나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자구수정'이 아니라 '번안의결'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자구 수정은 국회의장의 의안 정리 권한으로서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 통보해 처리할 수 있다. 대신 '번안의결'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의 동의 및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중 국회법 중재안 처리 절차와 관련, "느닷없이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정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며 "이게 왜 자구 정리인가.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번안의결 규정을 언급한 뒤 "번안의결이 안 될 경우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이 한 장으로 양해해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전체회의 중 잠시 정회하고 중재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중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수정 내용에 대해 운영위에 통보한 뒤 운영위에서 법사위에 전달한 것"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자구수정에 합의했는데 이 위원장이 번안의결로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만나 합의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실 방에 찾아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설명을 하며 자구수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