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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메르스 확진' 대구시장, 환자와 접촉한 시민들에게 자진 신고 당부…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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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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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메르스 확진[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대구에서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단신고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대구에서 한 시민이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험 병원 응급실 방문 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발병 이후에야 보건소를 찾은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공직자라는 사실에 참담하고 죄송하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14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동명 목간(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시민들은 자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 또 5월 29일에서 6월 12일까지 환자를 접촉하였거나 대명3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분들도 남구보건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메르스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에 따르면 의심환자의 경우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또는 중동지역을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급성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이다.

이 밖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이다.

밀접 접촉자는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 처치, 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 의료인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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