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최근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에 접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334건 가운데 211건이 공중이용시설 지역 위반 신고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면적이 부족하고 사유지라는 인식이 강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는 일이 잦다
아파트·일반주택단지의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 또는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3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민원 빈발지역인 다중이용시설(아파트, 대형마트 등)에 대해 단속반을 집중 편성·운영한다.
김대환 상록구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시민들의 성숙한 교통질서의식과 함양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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