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피스텔에서 호텔식 영업한 불법 숙박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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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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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내 오피스텔을 호텔식으로 개조해 불법영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을 호텔식으로 불법개조해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체 대표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호텔식 불법 숙박업소는 송도국제도시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다.

업무용 오피스텔 건물2, 3층 전체 약 7,610㎡규모를 88개의 객실 및 부대시설로 변경해 손님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이용하게 하는 한편, 조식 및 각종 숙박 관련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호텔식으로 운영해 왔다.

오피스텔에서 호텔식 영업한 불법 숙박업소[사진제공=인천시]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에 “특급호텔”이라고 공공연히 홍보했으며, 저가를 선호하는 중국 여행객을 주 고객 상대로 무신고 호텔식 숙박영업을 해 모두 8억6천여 만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개조하거나 아파트를 개조해 이와 비슷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더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 주변 신도시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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