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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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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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4000억원 규모의 대우건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 대우건설과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출석토록 사전 통보했다. 또한 두 회사에 각각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2월 대우건설이 국내외 40여 개 사업장에서 총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제보를 받고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약 1년 6개월만에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우건설이 대손충당금을 4000억원 규모로 과소계상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당초 알려진 과소계상 규모(1조5000억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최종 징계수위는 감리위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해진다.

한편 건설업계와 회계업계는 대우건설의 회계감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별 예정원가에 대한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을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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