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김 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김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는 '기수 역전' 인사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2년)를 지킨다는 취지에서 올해 12월까지인 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러한 뜻은 김 총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