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양측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위원회는 합병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합병 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병 후 SK C&C의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보수 한도 상향 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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