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헌법에 따라 재의 요구를 부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에 정해진 재의에 부치는 것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묻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며 “과반을 넘은 여당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투표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이날 국회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그 얘기를 방금 들었는데, 조금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의장실은 이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재차 밝힌 뒤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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