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징어 근해채낚기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오징어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공조어업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 선미 경사로 설치 △대형 트롤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수협 등이 협력해 해상과 육상에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오징어 성어기에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세우고자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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