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사진제공=새누리당]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거부된 법률안을 재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친박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청와대 식구들과 함께 (당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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