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가운데 개인사정 또는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감소한 임금이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메르스 확진에 의한 치료 및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메르스로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돼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한다.
융자 금리는 담보는 2.7%, 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도 추진 중"이라며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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