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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대통령 조롱한 네네치킨...일베 회원 의심..처벌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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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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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네치킨 SNS]

아주경제 이진 기자 = 네네치킨이 故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지난 1일 저녁 네네치킨 본사 페이스북 페이지와 경기서부지사 페이지 등에는“닭다리로 싸우지 마세요. 닭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문제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커다란 치킨을 안고 있는 모습의 합성 사진이 담겨있었다. 해당 사진은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사용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하 이미지와 비슷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일베 회원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네네치킨은 2일 오전,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네네치킨은 사과문을 통해 "경기서부지사의 페이스북 담당직원이 올린 글"이라며 "현재 휴가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 직원은 전화통화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서민 대통령과 서민 음식(치킨)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을 사용해 제작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은 "새벽 5시 현재 휴가 중인 경기서부지사 페이스북 담당 직원과 연락이 끊긴 상태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경위파악과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 "故 노무현 대통령 합성사진 게재로 상처받으신 유족분들과 노무현 재단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홍익대의 한 교수가 기말고사 시험문제에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영어 표현을 지문으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일베 교수' 파문을 자초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베의 조롱에 대해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갖고 있고,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모욕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해 6월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욕한 일베의 대학생 회원 양모(20)씨는 사자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 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중 모욕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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