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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설치 의무화 앞두고 인천지역 어린이집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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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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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이상 설치 완료후 복지부 강화된 법률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행정기관의 엇박자 행정으로 이미 설치한 CCTV를 다시 설치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올초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CCTV 설치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천시 및 일선 지자체가 어린이집 관계자를 독려해 설치를 서둘러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인천지역 어린이집 2305개 중 절반가량인 1037개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CCTV 성능을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설치 당시 인천시와 지자체는 명확한 설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설치만 강요하면서 10여곳(약 1%)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복지부의 시행규칙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 화소 수준의 CCTV 설치를 마치는 등 요건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기존 설치된 CCTV 비용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정부와의 초기 논의에서 100만 화소가 기준이 돼 이에 맞춰 서둘러 CCTV를 설치했는데 뒤늦게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실망스럽다”며 “폭행사건 이후 어린이 수가 크게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CCTV 설치비용마저 부담을 준다면 어린이집 문을 닫으라는 말이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 130만 화소 이상을 HD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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