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근소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에서 2014년 46%로 늘었고, 이번 연말정산 보완책을 적용하면 48%에 달하게 된다.
근로소득자 2명 가운데 거의 한 명꼴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늘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 임금상승 요인 등으로 해마다 1.3∼2.1%포인트씩 면세자 비율이 낮아져 2019년에는 40%, 2013년에는 32%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에서 우선 면세자 비율을 조기에 떨어드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면세자 비율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행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이면 면세자 비율이 당장 7.8%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또 특별세액공제에 종합 한도를 적용하면 한도 수준에 따라 면세자가 5.3∼10.4%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됐다.
이밖에 근로소득 최저한세를 신설하거나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면 면세자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런 방안을 적용하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 조세원칙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당장 선택하기 어려운 정책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한 내용"이라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일 뿐 근소세 면세자를 줄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세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면세자 축소 방안에 대한 정부 설명에 공감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펼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 기재부는 연금계좌 가입을 장려하고 중·저소득층의 세 부담 을 덜어주기 위해 급여 5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로 돼 있는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 정비(22조4000억원), 지하경제 양성화(11조8000억원),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1조6000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조8000억원의 세수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변 경쟁국의 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고, 인상시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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