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 여야 상호압박에 친박 비박 유승민 알력싸움…국회법 개정안 재의, 여야 상호압박에 친박 비박 유승민 알력싸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새누리당이 자동폐기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직 거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야는 국회법 재의를 며칠 앞두고 저마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상호압박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헌법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표결참여를 압박했고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이 불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6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7일 이후에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공에 나설 것"이라며 "사퇴 촉구 성명서를 내고 의원총회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 요구서가 정당하게 오면 의총을 여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도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으로 "사퇴 시한을 설정해 놓고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더라도 밀리는 친박계가 의총을 쉽게 열진 못할 것이고, 추경 처리 후 휴가 시즌으로 접어들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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