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천지역 10개 산업단지에 분포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반율은 전체 점검 업소의 25.2%로 작년 배출업소 18%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염원별 테마 단속과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 민관 합동점검 등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한 효과로 보여진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1곳,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무단방류 1곳, 폐수무단방류배관 설치 2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4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88곳, 기타 63곳 등이다.
특히,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년 55개소에서 60%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소 18곳을 형사처벌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88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3천3백만원을 부과처분했다. 그밖에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1) 남동공단 소재 기타금속처리업체인 A사업장에서는 폐수처리시설 중 탈수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탈수여액을 집수조로 유입해 정상처리하지 않고 폐수처리장 바닥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후 지름 12mm, 길이 2.85m인 주름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2) 서구 검단산업단지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체인 B업체는 폐수를 무단방류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시설 중 폐플라스틱 찌꺼기 탈수시설에 지름 30mm, 길이 50cm인 주름관을 설치한 후 주름관을 하수구로 연결해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3) 남구 지방산단 소재 도장업종인 C업체는 코팅도장시 발생되는 폐페인트, 폐알카리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인 우수구로 불법 유출하다가 적발됐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4) 서구 서부산업단지 소재 주물사 제조업체인 D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이 작년보다 급증했는데, 이는 벌금 및 구속 등 형사처벌이 무거운 고의성 폐수무단방류행위 보다는 폐수를 대충 처리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비양심적 행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기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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