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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주말 해상 안전관리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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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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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반선박 8척 검거, 레저보트 2척(5명) 구조, 응급환자 1명 후송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주말을 맞아 해상에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해경이 해상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선박 8척을 적발하고 레저보트 2척(5명)과 응급환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5일 오전 6시 30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과 4일 오전 1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항에서 승선정원 보다 각각 2명과 4명을 초과한 채 조업하던 어선 2척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4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부근 해상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하던 52톤급 예인선과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어선을 개항질서법과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어 4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한 선박(선박안전법 위반)과 흑도 서쪽 1km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던 정모(61)씨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또 3일 오후 2시께 비응항과 인근 해상에서 허가없이 선박의 길이를 각각 6m와 10m 가량 늘려 불법 증축(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어선 2척을 적발했다.

 바다에서 조난선박 구조도 잇따랐다. 해경은 4일 오전 9시 40분께 옥도면 연도 남서쪽 5km 해상에서 표류중인 레저보트(3명)와 3일 부안군 변산변 장은서 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고무보트(2명)를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밖에 4일 오후 7시 30분께 선유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어깨와 팔을 다친 이모(42)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신속하게 후송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본격적인 수상레저활동 시즌을 맞아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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