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원은 지난 2일 오후 4시경 전주시 덕진구 은행 내에서 한 고객이 지급정지 된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 후에도 평소와 같이 업무처리를 진행하며 침착한 상황 대처로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검거된 피혐의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지급정지된 통장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A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대처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창구에서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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