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은행,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과 9일 오후 5시 30분 대구시장 접견실에서 ‘사업용 택시 태극기 달기운동’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시는 차량용 태극기 게양시기와 방법, 홍보 등 지침을 마련하고, 대구은행에서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태극기 제작 비용을 부담한다.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은 운수종사자에게 태극기를 통해 일괄 배부 및 관리하며, 협약일로부터 10년간 이를 이행하기로 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로 범국가적으로 태극기 게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 ‘광복 70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7월 17~8월 15일까지 상시적으로 관내 전 택시에 태극기를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태극기 게양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병곤 대구시 택시운영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기관 및 민간의 태극기 게양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헌절(7.17)을 기점으로 제70주년 광복절에는 국기 게양률을 최대치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용 택시 태극기 달기 운동을 계기로 시 전역에 태극기 달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