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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 및 숯가마‧찜질방 , 올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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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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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계양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확대에 따른 홍보 전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보일러와 숯가마, 찜질방 등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시설 보일러가 해당한다.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2014년까지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사업자는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 신규설치운영 시설은 2015년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환경과(☏450-5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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