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시설 보일러가 해당한다.
숯가마와 찜질방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용적이15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한다.
2014년까지 기존 설치운영 중이던 사업자는 2014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2015년 신규설치운영 시설은 2015년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한해 입지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환경과(☏450-5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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