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은 각종 금융거래 시 거래신청서 등 평균 10~15종의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자필서명은 14~19회에 이른다.
이같은 불필요한 거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사후책임 면제 등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사항까지 소비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 중복 서명날인을 최소할 방침이다. 현재 자필서명 횟수는 △주택담보대출 신청 19회 △신규펀드 설정 15회 △생명보험 가입 14회 등에 이른다.
더불어 소위 ‘덧쓰기’라 불리는 가필된 서류 위에 해당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행위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덧쓰기는 소비자에게 중요 사항을 직접 기재토록 해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취지로 운용됐지만 일부 서류의 경우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융회사가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 같이 유사한 목적임에도 중복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통·폐합된다.
금감원은 올 3분기 중 금융권역별 간소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간소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는 간소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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