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국내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총 550대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등 5개 부분이 국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두에고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승합자동차 기준인 110㎞/h를 1.0㎞/h 초과했으며, 방향지시등 색도가 황색이 아닌 적색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좌석안전띠 고정장치가 3점식이 아닌 2점식으로 설치됐고,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과 실제 차량중량(6470㎏)이 상이(19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선롱버스코리아가 지정한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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