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학교병원을 거친 후 사망한 45번째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국가와 병원이 메르스 확진자가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청구 금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고,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사망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메르스 사태는 전염병 관리 등 국가 체계와 민간의료기관 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다른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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