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현황이 점차 진정세로 돌아선 가운데, 사망자 유가족 및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이들은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한편, 현재 메르스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오늘(9일)까지 나흘동안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아 총 환자수 186명을 유지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메르스 피해자들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메르스 현황, "나흘째 확진 '0'"…피해자들 국가 병원 상대 첫 소송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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