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기혼 직장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유형으로 꼽힌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자체 설문조사를 거쳐 근무유형 결정과 복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우선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동근무시간을 10시부터 16시까지 정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내포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은 “원거리 출ㆍ퇴근으로 육아, 가사돌봄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유연근무를 하게 되면 남편과 분업이 가능해져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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