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마트 조만간 처벌…'아웃렛' 강도높게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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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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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서 엄중제재·조사 예고

  • 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엄중 제재…아웃렛 분야 강도 높은 조사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부당반품·종업원 파견 강요 등을 저지른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백화점들의 ‘영토확장’인 아웃렛 분야와 관련한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열린 ‘유통분야 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재찬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시정할 것”이라며 “불공정심사기준 제정 등의 제도보완을 통해 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형마트의 부당반품·종업원 파견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중에 있어 조만간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며 TV홈쇼핑‧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언급했다.

아울러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직권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올 초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웃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감시를 예고한 바 있다.

아웃렛 분야의 불공정행위로는 납품거래 제한 및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밖에도 불공정행위 익명 제보 센터, 불공정 하도급·유통거래 대리신고센터에 대한 설명과 적극적 활용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유통분야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등 5개 납품업체 단체에 대리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등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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