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로 사용하는 ‘소득환산율’을 오는 9월부터 현행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조사한다.
복지부는 매년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이 이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준다.
신청자 소득과 재산을 일정 부분 공제하고서 남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부의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문제가 있었다.
기준금리가 연 1.5%에 머무는 초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 기초연금 신청노인의 소득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10만명가량의 노인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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