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된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임직원, 등록수행기관, 법률 자문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했고, 참여한 21개사의 등록대상물질 수는 총 112개로 환경부가 고시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대비 약 22%를 차지한다.
등록유예기간(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자를 정해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대표성과 대내외 협상력 우의를 다지고 업계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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