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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채권 관련 금융투자 사업자의 업무보고 서식을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서식에는 채권명, 발행회사, 발행일, 만기일 등 채권 관련 사항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또 회사채 발행회사의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 및 자산 처분 제한 특약 이행 현황 등도 요구된다.
회사채 관리 금융투자 사업자는 오는 9월 말부터 매달 이 형식의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주관회사가 회사채 모집, 발행사의 재무상황 모니터링 등 사채 관리 업무를 함께 맡았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 사채관리 회사의 사채관리계약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채관리회사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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