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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민생 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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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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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도봉구가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 주변도로,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출퇴근 시간 등을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공휴일에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7곳의 주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봉구 관내에서 전통시장 주변 단속 완화 구간으로는 방학동도깨비시장(도당로13가길 17 주변), 도봉시장(마들로 722길 주변), 창동신창시장(덕릉로57길 35 주변), 창동골목시장(덕릉로 238길 주변), 신도봉시장(도당로27길 60 주변), 쌍문역골목시장(도봉로113길 20 주변), 백운시장(삼양로154길 42 주변)이다.

서울시내 전체 주정차 허용, 단속완화 및 단속유예 대상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탄력 운영은 교통지도과(02-2091-4248)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민생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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