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철우)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지사장 이준원)가 10일 음식점이 밀집한 경기 안양시 소재 범계·평촌역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등 음식업종 종사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역 안전보건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이륜차 배달시 안전모 착용, 안전서약서 작성, 음식업 재해예방 스티커 배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경기서부지역 산업안전 보건협의체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식당 개별방문을 통해 ‘안전서약서 게시 및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방법 안내’ 등 사업주가 알아야 할 관련 법령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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