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거래소는 동부건설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액의 20% 미만을 기록했다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 5월22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동부건설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감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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