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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요구한 남편 정신병원 가둔 50대 아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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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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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50대 여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음주와 폭력 등으로 피고인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A씨는 남편의 여자 문제,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별거하다 이혼 요구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내연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10년 5월 A씨는 응급환자이송대원에게 남편을 정신병원에 호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남편의 증상을 거짓말해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남편은 감금 이틀 뒤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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