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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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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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에는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 조사 요구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10일 발표된 관세청의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관세청의 이번 서울·제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에 앞서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호텔신라(HDC신라면세점)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측은 "관세청이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주는 사업이므로, 사회적으로 평가결과와 평가위원명단 등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선 평가결과의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끝으로 "현재의 면세점사업제도는 △정부가 재벌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 △매우 낮은 수수료로 인한 국가재정손실 △면세점사업자의 불투명한 재정공시 등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우선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전환, 면세점사업관련 매출 및 수익 등의 투명한 공시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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