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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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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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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주최로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항공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ICAO에서 1955년부터 국제기준으로 적용한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이 항공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 ICAO에 공식제안서를 제출한 뒤, ICAO 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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