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통사 KDDI, 동성결혼 증명서 제출하면 가족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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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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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이동통신사 KDDI는 결혼에 상응한다고 인정되는 증명서를 제출한 동성 커플에 대해 휴대전화 등 자사 가족할인 상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DDI는 지자체인 도쿄도 시부야구가 올해 10월부터 동성 결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시기에 맞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KDDI는 현재, 가족할인 적용 여부를 주민표(등본) 등 공적인 증명서의 제출로 확인한 뒤 적용해 왔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경우 이와 같은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 4월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KDDI는 가족할인 적용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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