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담합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진 건설사는 72곳이나 된다. 최근 담합 적발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된 건설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입찰참가 제한 완화는 그룹 총수 사면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담합 건설사들에게 내려지는 최소 3개월에서 16년 3개월까지의 입찰 제한은 ‘개점휴업’ 명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번 특별사면에 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등은 조만간 공동으로 정부에 이를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하며 언급한 국민대통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담합은 시장경제에 있어 공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다. 이는 결코 관대해서도 용납할 수도 없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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