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 21일 개회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이영철·전명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김해시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재 경남도의회가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 도 단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면 김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보류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뤄지도록 시장은 학교급식의 경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 급식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배병돌 의원은 "경남도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을 논의 중이라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것"이라며 "우리 의원들은 2학기 개학 전에 학교급식지원이 원래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오는 2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