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18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36)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8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해군의 수장이라는 지위를 악용, 방산업체에 뇌물을 요구해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뜯어냈다"며 "독촉까지 해가며 돈을 뜯어낸 '갈취형 뇌물수수'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1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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