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예술인복지 사업설명회_ⓒ한국예술인복지재단.J]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활동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27일부터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지난 7월 8일 '창작준비금지원' 1차 접수를 마감했으나, 신청 희망자가 많아 2차 모집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기준으로 두 개 채널로 나누어 운영된다. 먼저 현업 예술인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이 대상이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통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여야 한다(2015년 기준). 이는 상대적으로 더 힘든 예술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규모는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300만원을,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총 200만원을 예술인에게 지원한다.
희망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이용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또는 전화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