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년실업 해소위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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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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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농협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만 57세 직원에게 직전 연봉의 65%,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예퇴직 시에는 임금 26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협은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노사 TF를 꾸려 임금피크제 관련 협의를 해 왔다.

지난 24일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됐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 근로자에게는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절감한 인건비로 신규 직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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