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오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지 주변 무신고 펜션형 숙박업소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충남도 및 시․군 특별사업경찰과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계획에 의거 청소년, 숙박, 위생분야 담당자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팀은 숙박업소를 방문해 불법 무신고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혼숙행위 묵인 등 공중위생실태 및 청소년 보호법 준수여부를 단속한다.
아울러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냉동․냉장제품 보존기간 준수 여부 등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청소년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행위와 청소년 출입제한 준수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실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 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련법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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