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제공]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가구로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가입자 매달 10만원,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하며 3년간 적립을 유지할 경우 약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가입되면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4회(교육 연2회) 의무 이수해야 하며, 지원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사업의 창업 및 운영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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