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내달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선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보험사들이 렌트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인 ‘완전자차’ 제도를 자동차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렌터카 업체들이 하루에 1만~2만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받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수리비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 보험 상품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이를 대체할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내달 출시되는 상품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며 하루 5000원 안팎의 요금을 책정할 방침이다. 기존 유사상품에 비해 절반이상 경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보험사들이 렌트카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사보험인 ‘완전자차’ 제도를 자동차 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렌터카 업체들이 하루에 1만~2만원 가량의 요금을 추가로 받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 수리비를 면책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렌터카 업체들이 유사 보험 상품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에 이를 대체할 상품 출시를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